1인당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은 내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세하게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해주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예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금액은?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을 받아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자체 지원을 받았더라도 차액 추가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 4월 사이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직업군으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 무급 휴직자로 나뉘는데요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본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인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2020년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20일 월요일까지인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본인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이 가능하구요
온라인 신청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분들은 7월1일부터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별 증빙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특고.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렇게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예시 (예시가 없더라도 인정 가능)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초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이 있습니다.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 가스 전기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 퀵서비스 기사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등
이처럼 4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의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예요!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을, 2회차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회차의 경우 3차 추경에서 관련 재원이 확보되면 7월 중 지급될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업군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또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만 1달에 50만원씩 3번
총 150만원을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큰 금액이기에 이 글을 통해 꼭.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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