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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애완동물 유기! 처벌당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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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쫄깃탱입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애견인 1,000만 시대가 왔습니다!!

그만큼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애지중지 기르는 분들도 많은데 그만큼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ㅠ

 

애완동물 유기이유를 보면 저럴거면 왜 키웠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유를 봐보자면

 

애완동물 유기이유

  • 나이가 들어서
  • 질병이 생겨서
  • 휴가 가있는 동안 병원이나 동물 호텔에 맡기는 비용이 아까워서
  • 놀러가는 곳이 반려동물 출입금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 합니다

 

이 반려동물을 유기할 시 처벌도 있는데요?

◆반려동물 유기 처벌


국내에서는 1991년 처음으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1월로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육 관리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시 발생하는 문제

 

 

버려진 동물들은 거리를 떠돌다 지자체나 구조단체에 구조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정 기간 유기동물을 보호하다가 주인이 찾지 않으면 안락사시킨다고합니다

 

 

 

개나 고양이같이 잘 알려진 동물이 아닌, 희귀종, 외래종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동물이 그냥 유기되었을 경우, 한국 토종 동물들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해서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 등록방법을 만들었다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가족으로 등록방법

등록 방법 : 시,군,구청 방문 또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방문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

 

사람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터무니 없는 이유로 데려갔던 반려동물을 아무대나 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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