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닌다면 꼭 알아야할 현행법과 등록제

반응형

■ 반려동물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 강화와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언제 기분이 나빠질지 언제 어디로 뛰쳐나갈지, 언제 누구를 물지, 개와 대화를 해보지 않는 한 알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인으로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아찔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또 발생했더라도 금방 찾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을 해둔다면 지방자치 데이터망에 반려동물이 저장돼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추적을 통해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등록 안 하고 잘 관리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제를 하지 않았을 시 1차는 경고에서 끝나지만 2차에는 20만원, 3차시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방법

  • 해당 동물 :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행등록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등록 신청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등록 가능
  •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제품이라 동물에 무해함
  • 등록 후 주소지를 변경했을 시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신고

■ 산책 시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지식(목줄,입마개)

평소에도 언제 어떤행동을 할지 모르는 강아지들은 산책을 위해 밖에 나오면 흥분을 해

더 예측불허한 존재가 되는데요

이때 발생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목줄은 필수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면

1차에는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공공장소는 물론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도 해당된다. 이는 3년 후 추진될 예정이지만 대형견을 키운다면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우리개는 물지 않아요!" 상해와 관련된 법과 벌금

먼저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공격했을 경우, 물론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물게 되는 벌금은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의 경우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중성화 등을 해야 하며,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유자에게 ‘안락사’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반대로 누군가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힐수도 있지 않나요? 그땐 어떻게 되죠??"

이 경우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주인의 재산으로 규정되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동물학대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추가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