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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맹견책임보험가입 의무화 ' 동물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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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

개정이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그 밖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취지문 주요내용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13조의2제4항 신설).
  •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현행 제41조의2 삭제).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제46조제2항제1호).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6조제4항제1호 신설, 현행 제47조제1항제1호 삭제).

개정취지문을 보면 맹견 소유자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 유기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처벌 분류

벌금 : 형사 처벌

과태료 : 시청 및 구청의 행정처분

 

전과 기록

벌금 : 전과 기록 표시

과태료 : 전과 기록 미표시

 

이런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농림축산식품부령 사항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으로 등록되어 있는 견종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도사견

맹견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

  • 삼성화재
  • 하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출시 검토 중) 현대해상

 

맹견보험 보상 범위

일반적인 맹견 책임보험 보상범위

  • 맹견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 1명당 최대 8,000만원
  •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명당 최대 1,500만원
  • 타인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건당 최대 200만원

 

맹견 책임보험 가입 금액 / 위반시 과태료

맹견보험의 반려견 1마리당 가입 금액연간 13,000원~16,000원대입니다. 연단위로 가입이 진행되며,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1년 보험료를 일시에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맹견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무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수 없듯이 맹견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시 100만원
  • 2차 위반시 200만원
  • 3차 위반시 300만원

맹견보험 오프라인/온라인 가입방법

맹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동물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이 대면으로 직접 가입을 해야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온라인 가입을 가능하도록 한 곳도 있습니다.

 

  • NH농협손해보험 : 대면가입 외 지역 농협과 축협에서 보험에 가입 가능
  • 하나손해보험 :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 (펫핀스 앱으로 가입 가능) -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기존에 펫보험에 가입된 견종은 이미 가입한 펫보험에 특약을 넣어 맹견보험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맹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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