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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소식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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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6월 4일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며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1년 6개월여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장 청구 이유

먼저,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개회 요구 하구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재계를 중심으로는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검찰이 아닌 검찰 외부인사들에게 자신의 기소 여부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것이 이 부회장의 마지막 카드로 평가했었는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그동안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을 향해 이 부회장이 꼼수성 카드를 꺼내며 자극했다는 부넉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와 기소의 기준이 있고,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그간 검찰이 쌓아온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이런 검찰 수사를 무력화 시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기소권'을 검찰 고유의 권한으로 보고 기소권 독점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며 고수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이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리며 검찰의 기소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비판하면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데요. 수사 결과에 대한 적법성은 물론,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권한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제천 화재 참사 사건,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등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졌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부와 기소를 막아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검찰을 자극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말은 안 했지만, 심의위원회 요청 자체가 '검찰의 무소불위 검찰권, 기소권 문제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 기각

 

영장 기각 사유에 죄가 없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대신,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기각 사유에서 밝혔는데요.
해석해보면, 일단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의 전체적인 증거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피의자의 책임 유무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검찰이 말하는 사실 관계는 실제로 있었던 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죠.


이 부회장의 행위가 처벌할만한 범죄인지 여부는 긴 시간을 들여 본 재판을 열어 판단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뒤로 미룬 결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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