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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소식

현실에선 그냥 금수저였는데 군대에선 권력까지 갖춘 금수저??(황제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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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대기업 임원 아들인 공군 병사가 1인실을 쓰고 부사관에게 잔심부름을 시키는 등 ‘황제복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부사관보다 높은 여단장급 이상의 특혜 제공 지시가 있었으리란 주장이 나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병사는 부사관들이 수발을 들어주고 빨래를 나르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부사관이면 보통 상관이지 않나. 요즘은 상사도 사적인 심부름을 병사들한테 잘 시키지 못 한다”며 “이 병사가 재정처라고 해서 여단장 참모부서에서 근무하는 병사다. 여단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수발드는 행위가 가능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최근까지도 군대에서 ‘가정조사’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가정조사 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 부대에) 지속적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신병들이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행정보급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아버지 직업을 물어본다든가 적어내는 (입력)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일부 지휘관들은 ‘내 휘하의 부하 중 높은 사람 아들이 있다는 걸 미리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좀 있다”고 설명했다.

 

 

‘황제복무’ 병사가 냉방병, 피부병을 앓고 동료들과 불화를 겪어 1인실을 쓰며 생수를 따로 마시고 빨래도 외부에서 해왔다는 간부들의 주장에 대해 “환자는 부대가 아니라 병원에 가야한다”고도 일침했다.

 

김 국장은 “이렇게까지 물갈이가 심해서 정수기 물도 못 먹을 지경이고 세탁을 특수하게 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건강상태면 현역 부적합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군 생활을 계속하겠나”라며 “현역이란 건 기본적으로 (전시)상황이 벌어졌을 때 작전에도 투입이 돼야 하는데 작전 들어가서 물 배달 받고 세탁 배달시키면서 근무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황상 아버지 ‘백’이 작용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민청원을 통해 국내 한 신용평가회사 임원의 아들로 알려진 병사가 복무 중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공군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청원자는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줬으며,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폭로한 특혜로는 △병사 빨래·음료수 배달 관련 부사관 심부름 △1인 생활관 사용 △무단 외출 등이 있다.

 

공군은 일부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곧 감찰 결과 공개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공군 군사경찰은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 병사의 무단 외출을 놓고 수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중 일부 사실로 드러난 사안은 단순 징계로 끝나는 감찰 대상을 넘어 수사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1인 생활관 사용 ▶세탁물과 생수 등 부사관 심부름 ▶초과 TO 배치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군 당국은 이중 특히 1인 생활관 사용의 경우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감찰에서 부대 관계자들은 “에어컨 온도 조절을 둘러싸고 냉방병·피부병을 호소하는 A 병사와 나머지 병사들 간에 갈등이 있어 이들을 분리 조치하기 위해 1인 생활관 배치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여기에 A 병사의 부모가 진단서를 내세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이 커질 기미가 보이자 부대 관계자들은 이달 초 미봉책으로 비어있는 생활관을 내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들이 있어 생활관에 여유가 있었다.  
 
군 당국은 부사관이 외부에서 A 병사의 세탁물과 생수를 챙겨다 준 상황도 진단서와 관계있다고 보고 있다. A 병사가 피부병 등 질환을 앓고 있어 부모의 요구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미다.

 


A 병사가 TO를 초과해 재정처에 전입한 점도 감찰에서 규명해야 할 내용이다. 편제상 정원이 1명인 데다 선임 병사의 전역이 남아있음에도 공군본부에서 A 병사를 무리하게 이곳에 보냈다는 것이다. 특혜를 받은 결과 서울 시내에 있어 인기가 많은 해당 근무지에 A 병사가 올 수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날 군사경찰의 수사 착수는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원 총장은 이날 오전 전대급 이상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병사의 군 복무 관련 의혹' 제기 건에 대해 대국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적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과 규정,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 병사는 이들 의혹이 제기된 당일인 지난 11일 피부질환 진료 목적의 최대 10일간 청원휴가를 내고 부대 밖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진단서는 휴가를 낸 뒤 14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우선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A 병사에 대해 전화,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황제 군생활'에 이어 '황제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출처: 중앙일보] '황제 군생활' 그 병사는 병원 입원중···무단이탈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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